본회의 불참땐 해당 행위 간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당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야권의 몰염치 때문에 민생법안이 방치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2일 오후 최고위원의 결의로 비상 의총이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할지 국민께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김무성 대표와 함께 정 의장을 찾아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근거로, 이들 2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해 2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을 '해당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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