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 파탄·혈세 탕진" 주민소환추진위 서명운동 전개
이정백 상주시장이 취임 1년 6개월여 만에 주민소환 위기에 처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상주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대표 석종진)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의 무능력한 시정 운영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시장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와 관련해 주민소환과 관련된 서류를 상주시 선관위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석종진(60) 대표는 "지금 상주시의 선장인 이정백 시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시정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유능한 직원들마저 눈치를 보는 공직사회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상주 발전의 동력을 차츰 잃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원회는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필요한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최하위 전락 ▷지역 소상공인 경제파탄과 지역경기 침체 유발 ▷웅진폴리실리콘 유치 때 무기력한 계약으로 195억원 혈세 탕진 ▷유치해 놓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뒤집기 행정으로 또다시 시민 혈세 13억원 배상 위기 ▷상주대와 경북대의 대책 없는 통합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들었다.
석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 시장의 무능으로 빚어지게 됐으며 결국 상주시민들의 쌈짓돈으로 피해를 물어줘야 하는 부메랑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상주시의 무능 행정에 경각심을 주고 상주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행동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장은 공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단체장은 임기가 1년 이상 지나면 청구가 가능하다.
유권자가 8만 명 정도인 상주시에서는 1만2천 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정백 시장은 "주민소환 절차 진행 상황을 봐가며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선출직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 수단이지만 아직 국내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제 퇴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2007년 제도 시행 이래 모두 8차례의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됐지만 실제 개표는 한 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주민 동의 없는 장례시설 유치를 이유로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소환 투표가 실제 이뤄졌지만 투표율이 31.3%로 법정 투표율(33.3%)에 못 미쳐 무산된 바 있다. 2009년에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뤄졌지만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개표도 못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