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안전띠 꼭 매세요"

입력 2016-02-02 00:01:00

대구경찰청 새학기 법규위반 단속

대구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신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조치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 등 주요 통학버스 운행로에 교통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어린이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와 운전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통학버스 안전을 위협하는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 의무(일시정지 및 서행)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이와 함께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 학부모 등이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유도하고 교육시설에도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박기영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고 어린이 승'하차 시 정지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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