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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애초 2월 11일에서 16일로 5일간 연장된다. 대구시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돼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주들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구'군에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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