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단체 관광객 유치하면 여행업체에 '인센티브'

입력 2016-02-02 00:01:00

청송군은 청송으로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오면 인센티브를 준다. 사진은 청송의 유명 관광지인 주산지.
청송군은 청송으로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오면 인센티브를 준다. 사진은 청송의 유명 관광지인 주산지.

청송군(군수 한동수)이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청송군은 이달부터 올해 예산(3천만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해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여행업체는 청송으로 내국인 3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 학생 30명 이상을 유치해오면 숙박인원'일수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송은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해 업체에 1인당 수학여행 학생은 5천원, 내국인은 1만원, 외국인은 1만5천원을 지원하며 숙박일수가 늘어날수록 인센티브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객이 청송 숙박시설에 1박 이상 머물러야 하며 지역 식당에서 2식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나 여행사 관계자 및 사업상 또는 정치, 종교행사 등은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되며 사전 관광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워도 지급되지 않는다.

여행업체는 관광 시작 7일 전에 관광객 유치 계획서와 여행업등록증 등을 청송군 문화관광과에 제출해야 하며 관광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4)870-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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