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안동시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7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안동시가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규정해 70세 넘은 사람에게 부당한 나이 차별을 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냈다.
안동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커 해설사의 건강 보호를 고려했고,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젊은 해설사를 선호해 해설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건강에 대한 판단은 나이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 자료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하는 방식이 타당하며 해설사의 연령과 질 높은 서비스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관광객이 젊은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편견에 기초한 주장일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오히려 고령의 해설가가 지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고령자의 활동을 차별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미 조례 단서조항에서 활동연령을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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