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조직정원 개정안 입법예고…정원 0.25명 등 운영 가능해져
현재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만 뽑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다양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1, 2명이 아닌 0.25명 등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 정원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 자리를 나눈 것이다. 전일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대로 하루 2시간씩 주당 총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만 임용한다면 정원 0.25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