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00여 만원 주고 지지 부탁…구미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입력 2016-01-31 20:55:00

구미경찰서는 구미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노자우(67)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을 31일 구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안모 이사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차 안에서 안모 이사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이사장과 안모 이사는 돈을 주고받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는 지난달 23일 이뤄졌지만 과반 이상 득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30일 결선 투표를 치렀으며 이 투표를 앞두고 금품이 오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30일 결선투표에서는 김태학 부이사장이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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