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행복콜택시' 3대를 도입, 민간 위탁을 통해 2월 1일부터 운행한다.
행복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1, 2급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5㎞까지는 기본요금 1천200원에 이용 가능하고, 5㎞ 초과 시에는 ㎞당 200원이 추가된다. 시외 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운행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