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2배로 늘려…정부·여당 저출산문제 대책

입력 2016-01-30 00:01:00

출산율 높은 지자체 정부 공모사업 인센티브…다자녀 가구 주거지원도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지구를 기존 계획의 두 배인 10개 단지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정부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먼저 당정은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10개 지구에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5개 지구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저출산 대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폭적인 주거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자녀 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평수가 넓은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별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각종 정책의 사전에 영향을 평가하고 조율할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위원장은 "결혼하기 좋은 사회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난임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을 위한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 초등 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입법조치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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