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9년만에 진범 가려지나? 29일 1심 선고

입력 2016-01-29 08:55:18

사진. YTN 캡처
사진. YTN 캡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9년만에 진범 가려지나? 29일 1심 선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의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의 유무죄를 가린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에 진범이 구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며, 무죄가 나온다면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큰 논란이 예상된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고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다시 송환됐다.

넉 달의 재판 동안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리도 해당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와 패터슨이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되면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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