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채무조정 전면개편…1인당 감면액 90만원 늘듯
절반을 일률적으로 없애주던 개인 빚 탕감이 앞으로 더욱 깐깐해지게 된다. 원금 감면율을 50% 일률 적용하던 방식에서 채무자 능력에 따라 30~60%로 차등 적용된다. 채무자 상황에 따라 지금보다 10%포인트(p) 더 탕감받을 수도, 20%p 덜 탕감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뜻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개인채무조정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연간 21만 명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30~60%로 바뀐다. 적용기준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이다. 이를 통해 상환지수(채무원금/가용소득)를 산출한다. 상환지수가 높을수록, 즉 쓸 수 있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을수록 높은 원금감면율이 적용된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 감면율이 3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과 같이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런 매입채권은 신복위 전체 워크아웃 대상채권 가운데 45%가량을 차지한다.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층 채무자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취약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번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2014년 채무조정 실적(6만 명, 채무원금 1조2천400억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인당 평균 원금감면액이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한 2천96만원이었다. 감면액 총 증가액은 530억원가량이다. 채무자의 30%가량은 감면액이 줄고 70%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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