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4선인 이 의원은 측근 인사가 운영하는 포스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4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총선이 끝난 뒤 나가겠다"며 거부해왔다. 그 이유는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한 말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모략"이라고 했다. 그리고 "깨끗한 정치의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도 했다. 검찰 수사는 정치적 음모라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의원의 자유다. 그러나 그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검찰에 나가 결백을 밝히는 것이다. 떳떳하다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검찰에 먼저 출두하는 것이 맞다. 정치인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정치적 탄압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겨운 수법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통했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법 집행의 한 절차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4선 의원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의원의 막무가내식 출석 거부는 시대착오적 특권 의식이다.
이제 관심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처리 여부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현재 여야는 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9일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도 30, 31일은 공휴일이어서 다음 달 1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29일 이후 3일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자동폐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만약 그렇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 1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해야 한다. 더 바람직한 것은 그전에 이 의원이 자진 출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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