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제공·심부름 등 3명도 법정에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의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공판에 심 전 의원은 옅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갑을 차고 카메라 앞에 선 이후 40여 일 만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심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기업체 등에서 받은 1억여원 가운데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이날 심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김천의 리모컨 제조업체 A사 대표 B(55) 씨, 심 전 의원과 B씨를 연결해 준 지역 모 국립대 교수 C(53) 씨, 뇌물 '배달' 역할을 맡은 심 전 의원의 고교 후배 D(51) 씨 등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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