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광고' 에티켓 타임이냐, 부당한 이익이냐?
2015년 10월, 시민단체와 CGV의 싸움이 벌어졌다!
"영화 상영 시간이 지나고 10분 정도 광고를 더 상영하는 CGV는 부당이익에 대해 1인당 1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보상하라" -참여연대, 청년 유니온 등 시민단체
멀티플렉스 업계 1위 CGV를 상대로
2003년, 대학생 양모씨 39만원 반환청구 소송 -패소
2013년, 사법연수생 30만원 정신적‧시간적 피해 배상금 소송 -소송 취하
그리고... 2015년 시민단체 인당 101만원 부당이익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중
논쟁1.
시민단체 "티켓에 표기된 영화 시작 시간 10분이 지나도록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부당이익이다." vs CGV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입장하는 관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시민단체
- 티켓에 본격적인 영화 시작 시간을 기재하고 기존 광고는 기재된 시간 전에 상영할 것.
- 대한극장, 서울극장은 CGV와 마찬가지로 상업영화를 다루는 극장들임에도 광고를 티켓에 기재한 영화 시작 시간 전까지만 상영.
CGV
- 티켓‧홈페이지‧모바일 등을 통해 티켓 표기 시간 기준 10분 후 영화 시작 공지.
- 2004년 '극장 상영 광고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
- 광고 수익을 제한하면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영화 티켓 가격이 인상 될 것.
논쟁2. 시민단체 "불법 행위로 얻은 영업 이익 손실분을 티켓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협박이다." vs CGV "10분 동안 광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시민단체
- 영업 이익 손실분을 티켓 가격 인상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협박.
- 운영비용 문제로 영화 상영 시작 후 광고를 뺄 수 없다는 건 부당 수익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CGV
- 10분 동안 광고 뿐 아니라 비상시 대피요령, 휴대폰 매너모드 요청,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등 극장 내 에티켓에 대한 정보도 제공.
- 대부분의 해외 극장에서도 10~15분 정도 광고가 나온 후 영화가 시작되고, 미리 공지를 했으니 문제없음.
시민단체와 CGV의 광고 전쟁에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도 '10분쯤이야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의견과 '돈 내고 영화를 보러 간 것이지 광고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10분의 에티켓 타임,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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