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부대·복리시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가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정비사업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상업·공업·준주거지역에는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주택 외에는 근린상가 등 '주택에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만 지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최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상업·준주거지역에는 정비사업으로 전체면적의 30% 안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총 218개로, 서울이 57개, 대구가 52개, 경기가 49개, 부산이 28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에 맞춰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공급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진다"며 "준주거지역이 46%인 한남뉴타운, 24%인 흑석뉴타운 등 뉴타운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로서는 주택이 (상가보다) 더 잘 팔리는 상품인데다가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물은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국토부는 현재 6종인 정비사업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종으로 통합한다.
특히 유형별로 대상지역·시행방식 등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올해 제정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너무 복잡해 정비사업 진행속도가 더뎌지고 분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최근 5년간 5천923건에 달하며 재개발사업의 70.7%, 재건축사업의 59.8%가 추진위원회·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사업이 멈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정법에서 빼내 소규모정비법의 규정을 받게 하려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면적이나 절차,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이전에 '정비기본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 설립'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사업에 약 10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철거·착공' 등 2∼3년만 걸린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매도청구권도 인정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비동의자에게는 토지 등을 시가로 팔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로구역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1면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접하고 나머지는 폭 6m 이상 현황도로(지적도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도로)'인 곳도 인정하도록 완화한다.
소규모정비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의 절차와 지원근거 등도 신설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도시 내 빈집을 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한편, 빈집 개량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소규모정비법에 마련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절차와 주택도시기금 지원 규정도 소규모정비법에 담긴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대상주택을 '상가(1층) + 다가구주택'인 점포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 민간임대업자 등이 주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민간이 이끄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이외의 사람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대신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금리를 높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3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정법 개정안과 소규모정비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