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해 위험 상황서 공사 강행하면 처벌

입력 2016-01-26 20:08:48

내년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생기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6일 국민 안전과 관련한 예방대책을 확대하고 불편한 규제나 규정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사를 하기 전에 재해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도입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한 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위험한 상황에 공사를 강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행사항을 기록하는 대장 작성을 소홀히 하는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긴다.

반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공사를 취소했다가 다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반영해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바꾼다.

파산자의 권리가 과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방재관리대책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사업자등록 말소'폐업된 업체는 자동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소속된 직원들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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