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1천억원대 공사 '담합'…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

입력 2016-01-26 20:10:06

사업 예상액의 94% 적어 낙찰…대림·현대산업개발과 '공모'

대기업들이 수천억원대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공사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사건(본지 2014년 12월 19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참여업체들이 다른 공사에서도 담합을 시도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SK건설 법인과 최모(57) 상무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담합에 동조한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와 김모(51) 상무보, 현대산업개발 김모(55) 상무와 이모(54) 전 상무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2011년 6월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투찰 가격을 맞춰 응찰, 예상 추정금액 1천254억여원의 약 94% 수준인 1천185억원에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제비뽑기 방식으로 투찰률과 투찰 순서를 정했다. 이렇게 해당 공사의 투찰률은 88~89% 수준으로 맞춰졌고, 투찰 순서도 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SK건설 순으로 약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구의 담합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2014년 10월이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에서 담합 사실을 적발, SK건설 41억9천800만원'포스코건설 62억9천700만원'현대건설 62억9천700만원'대림산업 55억1천만원'현대산업개발 27억9천800만원 등 모두 2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을 통해 SK건설은 당초 사업 예상금액의 93%가량인 1천924억2천900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SK 등에 대해 1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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