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위법행위' 사무처장 해임 중징계

입력 2016-01-23 00:01:00

대구문화재단은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015년 축제에 대한 감사 결과, 명령 불복종과 위법이 드러난 한전기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구문화재단 인사위원회는 이날 참석 위원 4명 만장일치로 한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한 사무처장은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 공공기관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인사위원회는 또 축제 관련 업무 결재과정에 있었던 대구문화재단 이모 부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할 수 없다.

한전기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업무 진행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인데, 인사위원회의 해임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기 사무처장은 2014년 10월 임용된 후 2015년 추진된 각종 축제업무를 총괄해왔으며, 지난해 말부터 대구시의 감사를 받으며 직위해제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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