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교회법 개정해 논란…"창조의 질서 어긋나는 행위"…정직·면직·출교까지 가능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동조하는 목회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리교는 최근 목회자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장정(감리교 교회법)을 개정했다. 목회자 징계 조항에 동성애 찬성을 명시한 것은 국내 교단에서 감리교가 처음으로, 이 같은 행위가 밝혀질 경우 정직이나 면직, 나아가 교적을 삭제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출교까지 당할 수 있게 됐다. 감리교는 또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 항목에 '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신학적 다양성을 추구해 온 교단인 감리교의 이 같은 결정은 개신교계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다.
개신교계에서 동성애 문제는 지난달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1995년 펴낸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우리들의 차이에 직면하다'를 번역, 출간하면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교단 연합체인 NCCK는 동성애에 대해 뚜렷하게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를 공개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달 31일 "동성애는 전통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천명한다"는 성명을 내고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9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관계자들이 NCCK 사무실이 있는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NCCK 총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도 지난해 7월 중구 동성로와 반월당 일대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동성애자 문화축제는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음란한 문화를 조성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미덕을 깨뜨림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안위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감리교 소속 한 목사는 "감리교는 교권을 쥔 사람들은 보수화돼 있지만 일반 목사 중에는 동성애에 전향적인 사람이 있어 교회법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장 합동 같은 교단은 이미 동성애를 매우 혐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NCCK 관계자도 "가장 보수적인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동성애를 점차 인정하고 있다"면서 "동성애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아닌데, 보수 교단이 유독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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