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최대 520만원 받는다…교육부 올해부터 40만원 ↑

입력 2016-01-22 00:01:00

총 국가장학금 예산 3조6,545억원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또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장학금 지원이 연계돼 시행된다.

교육부는 최근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천545억원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2조9천억원,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지난해와 같은 총 5천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올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최대 5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원 늘어났다. 그리고 3분위 학생은 최대 390만원, 4분위 학생은 286만원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을 B(80점)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 학생까지는 C학점을 받아도 한 학기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자체 노력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올해의 경우 II 유형에 참여한 지방대에는 지방인재장학금 1천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상자를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며 장학금 대상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셋째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기존 1,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 시행되며 2017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각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등록금 인하'동결을 위한 노력과 협조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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