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바코드만 찍으면 제품정보가 좌르르…피해구제도 가능

입력 2016-01-22 00:01:00

1천만 건 이상의 제품 정보와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치면 소비자들은 올 12월 말부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앱을 내려받은 뒤 바코드를 찍어두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바코드를 찍어 확인하면 리콜 이력이 있는지, KS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문제가 생기면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리콜 시기를 놓치거나 백수오 사태처럼 피해 구제 기준이 바뀔 경우 바로바로 알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표준 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1천만 건 이상의 상품'안전 정보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75개로 분산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도 단일화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진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구제기관이 자동 지정돼 처리 결과도 알려준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수입명품의 위조상품 여부도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알아볼 수 있다. 관세청의 병행 수입품 통관정보를 연계해 수입자'상표명'모델명'통관일자 등을 공개한다.

국내산 소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으면 소 생산, 도축, 가공 정보와 소고기 등급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카드'보험 등 금융상품의 약관과 의료기관 평가 정보도 앱에 담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 상담'신청시간 절약 효과 1천101억원, 피해예방 효과 668억원, 행정 비용 절감 효과 193억원 등 2천237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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