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개정안 상정 준바 마쳐…원유철 "21·28일 본회의 목표" 더민주 의사일정 거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개정법안의 본회의 상정 준비도 마쳤다. 이런 가운데, 28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의 전방위 압박을 헌재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군불 지피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 관련 본회의 부의 요건인 의원 30명 서명 관련, "이미 발의 의원 수는 채워졌다"고 했다.
다만 상정시점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이다. 법에 규정된 '본회의 보고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애초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폐기심사보고서를 제출한 때를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 봤으나 국회 측은 본회의를 개회한 후 의사국장이 이를 정식으로 보고해야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이런 해석대로라면 새누리당은 본회의가 열린 뒤 부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단 새누리당은 21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21일과 28일쯤 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과 논의한 적이 있지만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정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 노동개혁법과 각종 쟁점법안 협상도 일시중지됐다.
지도부는 연일 국회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선은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도 쏠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주호영 의원 등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주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30일 국회법의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정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른 조치였다.
주 의원은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 할 뿐 아니라 법안 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있어 헌법상 보장된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에도 반한다"며 "헌재가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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