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중견기업으로 넓어졌다. 중견기업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곳이다. 의복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에선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건설업'광업'고무제품 제조업에선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보호대상에 속한다.
보호대상 중견기업은 전체 3천800여 개사 중 75%인 2천900여 개사다. 25일부터 대기업 계열사나 대규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한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