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혼자 택시를 탄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기사가 범행 8년여 만에 유전자 검사로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A(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 자정쯤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여자 승객 B(당시 19세) 양을 수성구 만촌사이클경기장 인근의 주차장으로 데려가 택시 뒷좌석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현금 3만원, 휴대전화 등도 빼앗아 달아났다. 술에서 깬 B양은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했고, A씨의 유전자가 남겨진 속옷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A씨가 아동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생활하던 A씨는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해당 유전자와 B양 속옷에 남아 있던 유전자가 일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A씨의 유전자가 8년 전 사건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고 구속 기소하게 됐다"며 "유전자가 남겨진 성폭행범은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남겨준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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