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 택시회사 대표, 무자격 기사에 운행 맡겨"

입력 2016-01-19 00:01:00

부당노동 행위로 대표가 구속(본지 14일 자 7면 보도)된 대구 동구의 A택시업체가 위법 영업을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는 18일 "A업체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자격이 없는 운전기사에게 택시를 몰게 했다"며 "서류상으로 배차된 운전기사와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등 위법인 '도급택시'를 양산해왔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 대구본부에 따르면 A업체는 근로계약서와 배차일지 등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에게 택시 운행을 하게 했다는 것. 택시노조 대구본부 관계자는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고 A업체 내부 서류를 대조했다"며 "그 결과 서류 조작으로 도급택시 운영에 이용된 사람이 9명이나 확인됐다"고 말했다.

입'퇴사 시점을 속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온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운전기사로 일한 것처럼 꾸며서 실업급여를 받아온 정황을 확인,대구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도급택시란 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은 채 계약금이나 납입금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무자격 운전기사가 양산돼 난폭운전과 불친절, 범죄 악용 등 사회문제가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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