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원유철 국회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은 18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논의 없이 즉시 폐기했다. 처리엔 5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야당 측에 운영위가 소집된 사실만 사전 통보한 채 안건은 알려주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정 직후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여당으로선 야당이 국회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상임위 절차를 건너뛰기 위한 '우회전략'으로 개정안을 관철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중 30인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시키겠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 국회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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