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후 냉장보관한 父 "사고로 숨졌다"? 의문점 한 둘 아냐

입력 2016-01-18 10:42:45

사진. MBC 뉴스 캡처
사진. MBC 뉴스 캡처

아들 시신 훼손 후 냉장보관한 父 "사고로 다쳐 병원 데려가지 않아 숨졌다"? 의문점 한 둘 아냐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채 냉동 보관했던 아버지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34)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하루 전에는 부인 B(34)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아들 C (2012년 당시 7세)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지만 부부는 이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하는 아들 C군의 사망 시점이 학교를 나가지 않은 2012년 4월 이후 7개월째인 2012년 11월이어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난경다는 점과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망 신고 대신 시신을 훼손해 4년 여간 냉동 보관한 점 등으로 A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있다.

C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차 부검을 실시했으며, 자세한 부검 결과는 2주 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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