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월 50만원 버는 분식점 아들, 병역감면 합당"

입력 2016-01-17 18:21:17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소득은 병역대상자 소득 제외해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성철)는 생계곤란으로 병역 감면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김모(31)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기준 월 소득(102만7천여원)을 따질 때는 해당 가구의 총 소득에서 병역대상자의 수입을 제외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합산했다"며 "원고와 어머니는 둘이서 24시간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103만여원의 소득을 얻은 만큼 해당 가정의 월 소득은 원고 소득인 절반을 뺀 나머지 51만9천여원으로 봐야하므로,병역 감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11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했다.

 병무지청이 김씨 어머니의 추정 월 소득을 103만9천여원으로 보고 기준(102만7천여원)을 넘는다며 부결처리한데 이어,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하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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