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설물의 흡연실 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대구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및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구'군 보건소 및 소방서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주로 음식점, PC방 등 총 1천387곳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자치단체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및 다수 이용 시설이다. 이들 시설물의 흡연실엔 흡연실 표지판 및 환기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재떨이와 흡연을 위한 시설 외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과 설비는 설치돼 있으면 안 된다.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청소년 시설에는 흡연실을 실외에 설치해야 하고, 그 밖의 시설은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구'군 보건소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소방서는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흡연실 내 소화기 비치, 가연성 재료 사용 등 시설에 따른 소방기준 준수 여부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