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결혼 17년 만에 이혼…재벌가 이혼 싸움 '재산 분할'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식에 재산 분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임우재 고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이후 2년 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어 향후 이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도 관측되고 있다.
이부진 사장 측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이 사장의 재산이) 혼인 과정에서 증식된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혼인 전에 취득한 주식이 태반이기 때문에 (임 고문은 ) 분할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임우재 고문 측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사는 "가정을 정상적인 범주에서 꾸려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의 이혼에 대해 "이 사장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호텔 경영과는 그 동안도 관련이 없었고 앞으로도 관련이 없으며 면세점을 포함한 호텔 사업 등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우재 고문은 변호인 측을 통해 항소 의사를 전했으며,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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