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우리문화지킴이·국어문화실천협의회는 13일 건의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들은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한 이유는 1934년 조선총독부가 경성 남대문을 1호로 지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그 후 숭례문은 방화 사건과 부실 복원 논란으로 인해 더욱 가치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는 지난해 10월 5∼6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보 1호에 대한 국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4.7%가 '국보 1호로 숭례문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여론과 문화재 가치를 따져볼 때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제하고, 그 대신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 11월 6월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운영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었고, 올해 중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민간단체인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어 개인 소장품을 국보 1호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소장자와 관계없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유(국가 소장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보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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