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피해자들 "내부 관리 소흘 탓" 해당직원 부인 "친정도 10억 피해"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안동의 B금융회사 직원 A(41) 씨와 관련(본지 7일 자 9면'9일 자 3면 보도'12일 자 6면 보도), 피해자들이 A씨가 다니던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안동 B금융회사 조합장실에 "이번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10여 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A씨의 대출처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금융회사 내부 관리'감시가 소홀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C(50) 씨는 "내가 작성하지도 않은 대출서류를 금융회사 내부 결제에서 모두 통과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심지어 한 서류에는 주소를 틀리게 적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집계한 피해자 수는 36명, 피해액이 26억3천700만원에 이른다.
B금융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의 부인이라고 밝힌 여성은 12일 기자에게 연락해 와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나와 아버지, 어머니, 오빠 등 친정 식구와 그 지인 등이 A씨에게 피해를 봤고 그 금액이 10억원에 이른다"며 "내가 남편과 공모했을지 모른다는 왜곡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이준석 이어 전광훈까지…쪼개지는 보수 "일대일 구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