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카드행사 판촉비'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는 지난 3년간 롯데마트의 납품가 후려치기 때문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다른 거래처에 삼겹살 1㎏을 1만4천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할인행사에 맞춰 9천100원에 납품하는 등 정상가에서 30∼50%를 깎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업체 대표의 조정 신청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2014년 말에도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900만원을 부과받았고, 2013년엔 스포츠 행사를 열면서 납품업체들에 협찬을 요구했다가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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