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가 공천룰을 의결함에 따라 당규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천룰에는 ▷결선투표 실시 요건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 문제 ▷부적격 의원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됐다. 진통 끝에 공천룰이 확정됐으나 그 적용 과정에서 전략공천, 컷오프 기준 등을 놓고 해석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공천룰 적용 등을 다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그 전장(戰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인 가점, 결선투표도 적용
경선은 당원 30%, 국민 7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하고, 외부 영입 인사는 100% 여론조사로 출마 후보를 선정키로 했다. 경선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p) 이내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정치 신인은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점을 받는다. 정치 신인 가점을 결선투표에 도입할 시 중복 혜택이라는 지적 대신 정치 신인 배려 논리가 더 우세했다.
단 1, 2위 격차가 10%p 이내여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고,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영입한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여론 조사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되 최종 실시 여부와 영입 인사가 이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매번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외부 영입 인사들은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대 70으로 정한 일반 원칙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할 경우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인 가점 대상은 조금 좁혀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재선 이상 광역의원 등에 이어 교육감'재선 이상 지방의원'지방의회 의장 출신은 정치 신인에서 추가로 제외했다. 기존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도 10% 정치 신인 가점을 받을 수 없다.
국무총리, 장관 출신 등은 신인에서 제외되지만 청와대 수석 등은 신인 가산점을 받는다. 또 비례대표 의원은 선출직이 아니지만 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신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김황식 전 총리는 공천 경선에 나설 경우 신인 가산점을 받을 수 없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 대상이긴 하지만 정무직이 아니어서 신인에 포함된다.
여성'장애인'청년(만 40세 이하) 신인에겐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여성'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 구분없이 모두 10% 가점을 받고, 혁혁한 공훈이 인정된 독립'참전'국가유공자도 15%의 가산점을 받는다.
가령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여성가족부 장관'전 의원은 전직 장관과 의원에 해당돼 신인에서는 제외되지만 여성으로 10% 가산점을 받게 된다.
반면,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20%, 광역의원에는 10%의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컷오프 해석 싸움
'컷오프' 논란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본회의, 상임위, 의총 결석 등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구 활동과 경선 준비에만 파묻혀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가 핵심이나 해석에 따라서는 '현역 의원 물갈이' 카드가 될 소지가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부적격 의원 선정과 관련해선 이번 공천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론 위배' 적용 여부는 관심사다. 애초 친박계 일각에서는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한 경우 감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론 위배 기준이)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당론에 반해 심대한 해를 끼친 것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국가 이익과 당 전체에 누가 되는 경우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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