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나드리 콜·행복택시 운영 장애인·교통오지 주민 이동 지원

입력 2016-01-12 00:01:00

군위군이 오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행하는
군위군이 오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행하는 '군위군 행복택시'. 군위군 제공

군위군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들을 위해 '행복나드리 콜택시'와 '군위군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행복나드리 콜택시는 이동이 힘든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군위군 행복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사는 노인 등의 이동을 위해 운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하는 행복나드리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다.

이 택시는 1'2급 장애인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최초 5㎞까지는 1천200원이고 5㎞를 초과하면 1㎞당 200원을 추가한다.

또 행복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전담 택시를 이용해 읍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다. 요금은 승객 수에 관계없이 1대에 1천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군이 지원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교통 약자를 위한 택시 제도 운영으로 장애인이나 그 가족,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짐을 들고 이동하는 등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