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룰 확정…신인·여성 가산점 결선투표도 적용

입력 2016-01-11 20:29:42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은 신인 제외…여론조사 안심번호제 채택

새누리당이 4'13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p) 이내일 때 결선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결선투표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11일 ▷당원 30%, 국민 70% 비율 여론조사 ▷경선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0%p 이내일 때 결선투표 실시 ▷정치 신인 결선투표 가산점 부여 ▷외부 영입인사 100% 여론조사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 신인 배제 ▷의정활동 불성실 현역 의원 공천 심사 때 불이익 등을 골자로 한 공천룰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이 확정된 공천룰 중 당규 개정사항은 14일 당무 심의'의결기관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반영하기로 했고 공천관리규칙 제정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20대 총선 승리를 목표로 국민 공감과 당내 화합을 최우선 명제로 한 공천기준을 마련했다"며 "상향식 공천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여론조사 방식은 안심번호 제도를 채택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를 5명 이내로 제한, 적격자 심사를 한 뒤 최대 5명까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치 신인 가산점에서 제외하는 대상에는 광역기초단체장, 장관급 이상에 더해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장, 인사청문회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이 추가됐다.

1~4급 장애인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에게도 10%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 20%, 광역의원 10%의 불이익을 부여키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원총회 결석률을 따져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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