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이 방산업체와 한 고문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천268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여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천100만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천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했다.
그러나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험평가가 통과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시 선정 과정에 연루된 김 전 처장과 해군 고위 간부들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지내기 전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그는 자신이 AW와 합법적 고문 계약에 따른 급료를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고교 선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재판부가 바뀌자 다시 새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