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선거구 무효 예비후보 등록못해
4'13 총선 90일 전인 14일까지 출마하거나 선거사무 관계 일을 하려는 공직자는 사퇴해야 하고, 선거운동 행위 등에 대한 제한'금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대구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사퇴를 하더라도 선거구 미획정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 1일부터 현 선거구가 무효화돼 예비후보를 등록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선거구 무효 사태,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자 등의 사퇴시한이 도래되면서 정종섭 장관 등의 사퇴가 금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부터는 기존 지역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접수는 받지만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사퇴 공직자들이 예비후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선거구가 없어지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역시 금지되나 임시 방편으로 선관위는 지난해 말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는 11일까지 선거운동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이 사퇴하더라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의 후보등록 여부, 또 그동안 잠정 유보해 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 여부 등 선거구 공백 사태에 따른 조치 등을 논의한다.
◆입후보 제한자의 사직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직을 맡으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거사무 관계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부재자투표 참관인 등이다.
◆제한'금지행위
14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지 못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 배포 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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