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비 5400만원 꿀꺽 '악질 사장'

입력 2016-01-11 00:01:00

고교 갓 졸업 22명 고용 상습 체불…본인은 PC방 4곳 문어발 사업, 외제차 몰며 호화 생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씀씀이가 컸던 30대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22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임금 5천4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로 구미'칠곡 등지에서 PC방을 운영해온 업주 A(34) 씨를 붙잡아 10일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구미'칠곡에서 PC방 4곳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 등 20세 전후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지청 조사결과, A씨는 이들에게 임금을 안 주더라도 학업'취업'군입대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시간에 쫓겨 임금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할 기회가 적은 점을 이용해 임금을 떼먹었다는 것. 체임해결에 나서기 힘든 상황을 악용, A씨는 최근 1년 만에 5천400여만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 시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구미지청은 밝혔다. 또 아르바이트생들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무단결근하거나 지각할 경우, '퇴사 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을 하겠다'는 각서를 사전에 받는 등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까지 했다는 것.

특히 A씨는 PC방 외에도 프랜차이즈 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숍 등을 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비롯해 여러 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음에도 아르바이트생들에겐 최저 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한 이들의 전화 연락도 피했다고 구미지청은 설명했다.

피해 아르바이트생 대다수는 어려운 가정 형편상 학업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상황이어서 임금체불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피해자들 모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구미지청은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업주의 책임이 상당함에도 뉘우침이 없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청소년 등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미래세대의 사회적 불신과 사회생활에 대한 좌절감을 안겨주는 만큼 반드시 없애야 할 중대 범죄"라면서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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