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구조·일정 규모 이상 공장 등 건축물 붕괴사고 사전 차단나서
조립식 철골구조를 포함한 특수구조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 공장에 많은 눈이 내리면 건축물 관리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돼 조립식 철골구조(PEB'공업화박판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특정관리 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 눈 하중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김천 대광동 유한킴벌리 건축물 등 PEB건축물 127곳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건축물 관리자를 지정,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경북도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은 "특정 건축물의 지붕 제설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자발적으로 제설을 해야한다"며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