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1억 수수 혐의는 넣어 대조…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냐" 비판
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2인자 강태용(54)을 지난 4일 기소하면서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씨와 고교 동기 동창인 김 전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인 2008년 5~10월 강 씨에게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혐의를 빼는 대신 2008년 당시 조 씨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경찰관에게 1억원을 준 혐의는 포함했다. 강 씨에게 배후세력에 대해 새롭게 밝혀낸 내용이 전혀 없으면서 기존에 드러난 혐의까지 제외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조 씨 일당 배후세력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씨 기소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나중에 배후세력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앞으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면 검찰이 부실 수사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소 내용은 검찰의 조 씨 사기 사건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의 추가 혐의와 또 다른 정관계 비호세력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전격 발표할 것이란 소문도 돌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측도 강 씨 수사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과 비호세력 실체, 은닉 재산 행방, 조희팔 생존 의혹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워낙 부실한 탓에 검찰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내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강 씨 기소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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