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사 2곳 담합 적발 22억 과징금 망신살

입력 2016-01-06 01:00:03

달성 폐수처리장 입찰 관련…공정위 "엄벌" 검찰에 고발

지역의 메이저 건설사들이 새해 벽두부터 불명예를 안았다.

대구 달성군의 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A사와 B사, C사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건의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사와 B사는 조달청이 2011년 3월 31일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A사가 낙찰받고, B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A사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 C사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신 향후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는 B사가 낙찰받도록 C사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준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A사에 10억5천만원, B사에 12억600만원, C사에 1억7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아울러 3개사 모두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A사와 B사의 담합으로 대구 건설업계 전반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두 건설사의 이미지 실추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분양 열기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건설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담합은 아니다"면서도 "관급 공사는 유찰도 많이 되기 때문에 회사별 담당자들이 의견을 나눈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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