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인하 땐 지역구 253석 유지 수용"

입력 2016-01-06 0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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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거구 획정안 처리 밝혀…김무성 "21대 총선서 가능" 거부

정의화 국회의장의 8일 본회의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 카드가 사실상 불발에 그친 가운데 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역구 의석 253석을 수용하는 대신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면 쟁점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253석안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두는 대신 선거연령 18세 인하 적용 시기를 20대 총선으로 앞당기는 조건을 여당에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선거구와 쟁점법안은 연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역시 선회했다.

얼핏 꽉 막힌 선거구 획정 논의에 숨통이 트이는가 싶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 선거 연령 인하는 빨라야 내년 대선 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나 적용 가능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문 대표는 4일 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오찬 회동서 나눈 선거구 획정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만약에 그것(253석안)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시행돼야 하고 다음 선거부터 시행한다면 법안 연계된 게 일절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런 방향으로) 답을 주면 우리도 당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대해 김 대표는 "전혀 여지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선거구가 사라져 버린 사상 초유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존에는 총 9명의 획정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획정안을 결정지을 수 있었지만, 이 법이 적용되면 과반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 획정위원 9명 중 여야가 추천한 의원이 각각 4명씩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획정위원장에게 '캐스팅 보트'를 주는 셈이다.

이에 선거구 획정이 결국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안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는 데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고,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절차적 명분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 253석을 고정변수로 두고 여당은 쟁점법안 처리, 야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둔 협상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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