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면 대출 알선" 9명에 2천만원 꿀꺽

입력 2016-01-06 0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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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압류된 충청도의 한 군청 공무원 A(40) 씨는 지난해 2월 B(52) 씨로부터 대출 알선 제의를 받았다. 신용보증보험가입 수수료를 송금하면 등급을 올려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돈이 궁했던 A씨는 이를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137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B씨와는 연락이 끊겼고 고스란히 돈을 잃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급여가 압류된 공무원만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1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명에게 범행을 시도해 9명으로부터 2천13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상급기관 감사실 직원을 사칭하기도 했다. 총무과에 연락해 "감사실 직원이니 급여 압류자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청, 군청, 국립공원 등 각종 기관 급여 압류 공무원에게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의 계좌까지 이용했다. 공무원에게 퀵서비스 기사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기사를 시켜 돈을 특정 장소에 맡긴 다음 또 다른 퀵서비스 기사가 돈을 찾아 B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범죄 노출을 최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B씨의 범행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B씨는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적이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로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주변인물을 파악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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