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3·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2015년 4월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은 미혼모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아기를 받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검거될 때까지 이 아기들 가운데 3명을 본인 호적에 올려 직접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아기들은 친부모에게 돌려주거나, 친척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석연치 않은 범행 동기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호적에 자녀들을 올려놓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그의 뒤를 쫓아 4일 저녁 대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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