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몰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는지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편의와 보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뗐을 때에도 발급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런 범죄가 매년 50여 건가량 발생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안내문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타인이 내 인감증명서를 몰래 뗀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열람하면 된다. 종전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당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했다.
또 본인 외에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인감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질병치료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인감 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돼 발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도 30년까지 길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