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줄 몰랐는데 당황"…통신판매업등록 받아야
주부 김모(35) 씨는 몇 달 전 식품제조업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벌금 50만원을 냈다.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인 김 씨는 몇 해 전부터 수제 쿠키, 과일 잼을 SNS를 통해 팔아 왔는데, 한 누리꾼이 구청에 신고한 것이다. 김 씨는 "불법인 줄 몰랐다. 고발에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무심코 식품을 팔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기관에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SNS나 블로그, 온라인 카페에 식품을 판매할 경우 모두 형사처벌(식품위생법 위반) 대상이다.
돈을 받고 식품을 판매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해야 한다. 원재료를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조리, 용기 보관 등 가공 과정을 거쳤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 제조를 위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상식 중구청 식품산업 담당은 "조리, 가공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구'군청으로부터 제조업장이 식품 제조시설을 적합하게 갖췄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고 나서도 꾸준히 위생교육, 시설 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관할 구'군청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영업 기간, 판매 수익 등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품제조업'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게음식점'으로만 등록된 카페, 음식점 등에서 더치커피, 과일청 등을 병에 담아 팔아도 불법이다. 완성된 음식을 보관, 판매하려면 식품제조업체로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전문으로 찾아다니는 '식파라치'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규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닌 곳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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