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죄(?)와 벌(?)

입력 2015-12-31 01:00:09

"내가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다면 왜 새누리당 해당 당직자가 수십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의 과태료를 대납했겠나? 새누리당이 나를 불출마시키기 위해 벌인 음모다."(허위사실 유포-무죄)

"박 씨는 2013년 12월 새누리당 시장 경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협 실버위원장 B씨와 협의, 노인회 모임을 주선하고 식사비용을 제공하는 형태로 모두 4차례에 걸쳐 60여 명의 노인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2차례에 걸쳐 식사비 70만6천원을 제공했다."(기부행위제한 위반-무죄)

"박 씨는 모임 장소인 식당에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눈 뒤 일부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렸다."(사전선거운동 위반-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남서 무소속 전 영주시장 후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죄가 있으니까 벌금을 받았지, 죄가 없는데 벌금을 받나, 박 씨는 명예 회복을 한 것 같다.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네'''." 말들이 많다.

2014년 6'4지방선거에 영주 시내를 뜨겁게 달궜던 시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박 시장 후보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항소심에서는 기부행위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8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협 실버위원장 B씨는 원심(벌금 2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선거가 끝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그간 민심은 갈라졌고 정치적 해설만이 분분했다. 이번 판결로 박 씨의 명예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 같다. 20대 총선은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또다시 지역을 쪼개고 갈라놓는 막가파식 고소고발 선거가 막을 내리길 바란다. 선거 사범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진다면 당락에 관계없이 모두가 '명분과 실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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