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 가운데 1곳이 폐수 무단 방류 등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대구경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4곳을 점검한 결과 33.4%인 222곳(252건)이 환경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위반율 29.9%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 유형은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미이행이 전체 위반의 27.4%인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폐기물 부적정 보관 50건, 폐수 무단 방류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2건, 배출 허용기준 초과 13건 등의 순이었다. 기타는 98건이었다.
환경청은 올해 적발한 222개 사업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또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달서천하수처리장 상류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의 농도를 개선했다. 단속 전인 지난 6월 초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527.1㎎/ℓ였지만, 2차례 단속 이후 지난달에는 12.7% 수준인 67.2㎎/ℓ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내년도 사업장 위반율을 낮추기 위해 환경관리가 미흡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배출업소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환경청 환경감시과 관계자는 "2010년 7월 환경감시과를 신설한 뒤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감시'감독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 폐수 배출 근절'을 적극 추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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